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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6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철회 시정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선 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 2417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 7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A은 사단법인 F 지회( 이하 ‘ 지 회’ 라 한다) 의 장이고, G는 부동산 개발업자이며,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자이다.

A, G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회 소속 회원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그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전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주택 법위반으로 2016. 5. 25.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2016 고단 1325). ② 공소사실을 부인한 A은 위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 (2016. 9. 6. 16:00 )에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었다.

A은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