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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4316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3. 남양주시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친 후 2013. 7. 30.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3.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아래쪽 저지대에 위치한 E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다. 남양주시 일대에 2013. 7. 13.부터 2013. 7. 14.까지 사이에 집중호우(2013. 7. 13. 강우량 153mm , 2013. 7. 14. 강우량 49mm )가 내리면서, 2013. 7.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F 하천 부분에 설치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범람하여 아래쪽 저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 라.

F 하천은 상류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배수로 입구까지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배수로 입구부터 도로 아래에 복개되어 있다.

마. 남양주시는 2014. 7. 14. 오전 이 사건 수해 신고를 받고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 이 사건 배수로 유입구간의 상판을 뜯어내고 유입구를 막고 있던 나무뿌리와 자동차 타이어, 토석 등 부유잡물을 제거하도록 하였는데, 부유잡물을 제거하자 범람하던 물이 이 사건 배수로로 통하게 되었다.

이후 남양주시는 이 사건 배수로의 집수맨홀을 재설치하고 L형 측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인접한 G 토지에 높이 약 1.5m, 면적 약 232㎡의 절토를 하고 F 하천 부분의 가장자리에 길이 약 45m,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