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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13 2018가단123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14.부터 2014. 11. 5.까지는 피고의 건설관리팀, 시설관리팀 등에서 과장(3급)으로, 2014. 11. 6.부터 2018. 4. 10.까지는 운영팀 시설파트의 파트장(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3.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9. 3. 2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당시 피고의 대표 C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2019. 2. 12.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 ‘2015. 11.분 및 12.분 임금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벌칙조항 없음), ‘임금 부당반납액(10개월분) 지급요구’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 '동일직급 부당대우' 부분에 대하여 내사종결(위반사항 없음)로 각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냉난방, 기계, 상하수도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재정상 어려운 상황을 들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50,821,875원에 이른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분 및 12.분의 임금을 2017. 11.경에야 지급받았는바,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1,207,352원도 지급되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