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도착 및 음주측정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2%로 높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