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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188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은 강관 등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터키로 수출하는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25,276kg에 대하여 부산세관에서 위 물품이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위 물품이 한국산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22,106,412원 상당의 중국산 및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114,551kg에 대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장치 장소,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2. 10. 19.경 부산세관에 일본산 심리스 스틸파이프 약 25,276kg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22,106,412원 상당의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