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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090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3,509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7. 4. 7. 부산 기장군 D 전답에 메시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전답 가장자리 경계지점에 약 2m 간격으로 약 30cm 깊이로 땅을 파고 그 곳에 높이 1.8m, 지름 7.5cm , 무게 약 3kg인 지주봉을 세운 후, 지주봉들 사이에 메시 펜스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2017. 4. 7.부터 2017. 4. 20.까지 피고 회사에 노무직으로 고용된 원고 A은 2017. 4. 13.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이 파 놓은 30cm 깊이의 구멍에 지주봉을 넣어 붙잡고 있던 중 지주봉을 놓쳐 쓰러지게 되자, 지주봉을 바로 세우려다가 넘어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을 제1, 5, 6, 1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관계에 부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