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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노2157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에 망정이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젊은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도 및 유사 강간 범행을 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공포감을 느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