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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7나2030307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7면의 표 ‘4차 총괄계약 변경계약’ 항 중 ‘기간일수/변동일수’란의 “2,116/651”을 “2,116/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가 2014. 12. 24. 피고와 체결한 제6차 차수별 계약의 1회 변경계약(이하 ‘2014. 12. 24.자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에 관한 변경계약서(갑제6호증의 2)에는 ‘변경사유 상세: 대흥천 복개 구조물 철거, 토취장 추가 선정 등 실정보고 반영’, ‘준공기한 변경사유: 절대공기 반영으로 인한 금차 준공기한 연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차 계약금액 5,365,966,000원을 5,466,031,000원으로 100,065,000원 증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2. 13. 피고와 체결한 제6차 차수별 계약의 2회 변경계약(이하 ‘2015. 2. 13.자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에 관한 변경계약서(갑 제6호증의3)에는 ‘변경사유 상세: 임시중지일 2015. 1. 1., 재착수일 2015. 2. 16.’, ‘준공기한 변경사유: 과업 재착수로 인한 준공기한 변경’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의 회생절차 종결 및 소송수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13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공동관리인으로 B, C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7. 7. 7.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