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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금주를 결심하였고, 그 결심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