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2. 01:00 ~05 :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봉고 1.4 톤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3:00 ~04 :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2 차량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각 1 개씩을 떼어 낸 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앞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트럭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사 후적 경합범 관계 전과),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