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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8 2015고단11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와이 지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6,2000,000 원의 전자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546,161,1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같은 날 사실은 D 이라는 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614,000원의 케이블 Ass'y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35,1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81,311,1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