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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6가단10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8,970원 및 이에 대해서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30. F과 사이에 그 중 3개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36,851,780원, 공사기간 2015. 12. 30.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F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는 원수급자가 결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 약정이라고 한다). 라.

F은 자신을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칭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년 1월에 25,950,870원 상당, 2016년 2월에 1,178,100원 상당 등 합계 27,128,970원(=25,950,870 1,178,1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마.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축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피고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유사한 경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주식회사 신우종합상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단812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나103588)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