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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3.6.11.선고 2013고합197 판결

가.강요·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합197 가. 강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

등이용촬영 )

피고인

정○○ ( 94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박영진 ( 기소 ), 허정수, 장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민삼 ( 국선 )

판결선고

2013. 6.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1. 강요 .

피고인은 2012. 10. 3. 01 : 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 친구 만들기 카페 ' 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 ( 여, 13세 ) 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한 후, 같은 날 04 :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가슴 자위 모습을 영상 통화하면서 녹화하였으니 아래 성기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겠다. " 고 말하고, 위 동영상을 지워준다는 조건으로 ' 일주일 동안 영상통화로 얼굴, 가슴 등을 보여준다. 이걸 어길 시 명○○은 노예가 돼서 시키는 걸 다한다 ' 는 내용의 서약서 ( 일명 ' 노예계약서 ' ) 를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어 주고받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0. 6. 21 :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제발 왜 이렇게 되신 건지요.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학생이고 님께서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답장 좀 해 주시져. "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 16 : 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5, 2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대로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 때문에 당시 13세의 여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심을 느껴 유서를 쓰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현재에도 동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내용을 접하고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외면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인터넷 친구찾기 게시판의 피고인 글에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보내고 처음 알게 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안면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조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선뜻 보여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3. 01 : 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친구 만들기 카페 ' 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 ( 여, 만 13세 ) 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2. 10. 3. 04 :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녹화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성폭법 ' 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 촬영 " 의 사전적 통상적 의미는 "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 " 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건조물 · 선박 · 항공기 등에 카메라 · 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 ' 이라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 ' 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 직접 '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특정 동작이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영상정보가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영상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법 제13조 제1항의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라는 구성요건은 그 문언이나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이용된 기계장치에 단순히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러한 기계장치의 '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 촬영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제장하기는 하였으나 영상통화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은 피고인에 관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영상통화 상대방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전송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데 이용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저장 ( 또는 촬영 )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이미지가 담긴 영상정보가 위 규정의 " 다른 사람의 신체 " 에 포함된다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가 " 촬영 "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더 나아가 성폭법 제13조 제1항은 "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에 비추고 그 영상

정보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수신하기까지의 행위는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허용한 과정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상은 위와 같은 영상정보를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저장장치에 저장한 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전용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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