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03:50경 서울 은평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의 일행과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23. 04:25경 서울 은평구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정수기 왼쪽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