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고 상해 피해자 N에게는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당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