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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09:0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벽 산리 버파크에서 C 4 블럭 405동까지 위 차량에 이삿짐 5 톤을 실어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운송허가를 받은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 정 171호),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나름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