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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272 (1)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삼제품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B은 영주시 D 소재 인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의 총괄이사로 인삼류 검사의 책임자이고, C은 위 법인의 과장으로, 회계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C은 2011. 9.경 위 피고인 A에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0개, ‘F’(홍삼중미, 홍삼세미 각 150g, 판매가 62,000원) 1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360개, ‘G’(150g, 판매가 33,000원) 2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10개 합계 1억 4,720만 원 상당의 흑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흑삼제품에 대해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체검사필증만을 부착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6.경까지 하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홍삼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B, C은 공모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삼산업법 제32조,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