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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나22191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11행의 문장을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 즉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4호 부분 4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 조합원이다’로 변경하고, 제3쪽 제8행 ‘해당 부분’, 제19행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며, 제18행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에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송파구청장이 2015. 1. 29. 인가,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인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 상관없이 조합 정관 제32조 및 총회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상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분양신청을 받지 않았고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조합 정관 제32조 및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피고의 분양신청 접수 또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