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5의 편취금 ‘27,000원’ 부분을 '25,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