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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3 2017고정8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2.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청소년인 F(14 세 )에게 소주 4명과 맥주 4명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기록 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F는 중학생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F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실상 음주를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음식점의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종업원이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