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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488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는 대전 서구 만년동 282 외 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분양사업자), 피고 ㈜이랜드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피고 아시아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신탁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대리사무 수탁자이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엔에이치캐피탈㈜과 함께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대전상호저축은행 대출 원금: 78억 원)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는 2014. 8. 5. 같은 법원 2014하합1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과 계약의 변경 (1)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는 2009. 6. 29. 피고들, ㈜대전상호저축은행 및 엔에이치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자(분양사업자) 둔산센트럴제일차피에프브이㈜(“갑”), 시공사 피고 ㈜이랜드건설(“을”), 대리사무 수탁자 피고 아시아신탁㈜(“병”), 대출금융기관1 ㈜대전상호저축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