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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0 2013고단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4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9』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친구 D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6.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화면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백화점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1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구 G빌라 202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