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은 2013. 4. 16.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그 해 8. 경 D 아파트 입주자대표 희로부터 공사대금 715,330,000원에 도급 받은 ‘D 아파트 급수 배관교체 공사’ 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하도급대금 500,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인 위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B)
1. D 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입찰결과 공지 문, 입찰 공고문, 입찰결과 공지서
1.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신청) 서, 건설공사 대장 (B),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 총괄 표,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1. 계약서 (D 아파트), 동종업종 하도급 발주자 서면 승낙서
1. 표준 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