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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5. 0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줌마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순경 G 및 이들을 지원하러 온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이, 씨발 경찰관 새끼들아, 왜 지랄이냐 나도 경찰관 많이 해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좌상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