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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9 2017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안 양면에 있는 홍 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 흥 리 산 32-2 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ㆍ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