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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 는 부녀관계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207동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및 D는 2017. 8. 13. 16:35 경 위 아파트에서 ‘ 여호와의 증인’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위 아파트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함부로 전단지를 자신의 우편함에 넣었는지 따져 묻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아래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C F 변호인 의견서 중 C, F의 각 사고 진술 확인서

1. 변호인 의견서 (C, F) 중 F의 추가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C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C가 무단으로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은 일과 관련하여 C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피고인의 발길질에 피해자가 맞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와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부녀가 와서 발길질하고 제 소지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의 딸 D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