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단3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부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1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중동IC 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 있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인천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차선인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D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혈중알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