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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498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3.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연천군 C 외 4 필지 지상 촬영소(이하 ‘이 사건 촬영소’라고 한다)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대금 8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고, 2018. 6.경 이 사건 촬영소 신축공사의 공사감리계약을 대금 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한 후 해당 설계용역작업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촬영소는 2018. 11. 9. 사용승인이 되었고,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촬영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 대금 중 미지급액 합계 92,400,000원[= (설계용역비 잔액 64,000,000원 공사감리계약 대금 20,0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촬영소 사용승인일인 2018. 1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촬영소 설계용역작업 당시 건물 높이 등 피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고, 이 부분 공사비 감액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위 추가공사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