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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0 2017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당 진시 D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건물 203호를 보증금 27,000,000원에 2년 동안 전세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 건물 203호는 피고 인의 전 남편이었던

E의 소유로,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위 목적물에 대하여 월세 체결 권한 만을 부여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E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4~5 부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있고 당 진에 땅도 있다.

나도 수입상품점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당 진 토박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부채 및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총액이 250,000,000원 이상이었고, 새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가입한 금반지 계에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붙이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6. 21. 경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