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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5837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10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펜타닐 패치 처방 자체가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2행, 밑에서 제3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0면 제7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위 ㈏항 기재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약성 진통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 A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 개월 동안 비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 A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2. 4. 27. 당시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A이 평소 오심, 구토 증상이 있어 이를 경구로 투약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한임상약리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 자체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펜타닐 패치를 과다하게 처방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