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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6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은 피고(반소원고) D이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의 업무협약 체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3. 6.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는 피고 D의 이름으로, F는 피고 C의 이름으로 위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위 각 토지의 소유 및 대부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내지 51,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1.9㎡ 지상에는 같은 면적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분은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55.98㎡’라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등기부와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55.98㎡ 부분만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고, 나머지 135.92㎡(= 191.9㎡ - 55.98㎡)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다. 2)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원고 A은 9/10 지분, 원고 B은 1/10 지분),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소유이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의 소유이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황이 도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ㆍ공유지인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위 각 국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