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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 가명)은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0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 거실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깨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런 느낌만 받았을 뿐이다.

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에 따른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1 우선 피해자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끊겨져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서 잠이 든 과정을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