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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1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13:55경 파주시 B 피고인의 집으로, 2013.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1군단1공병여단 127공병에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