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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4 층에 있는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2013. 1. 22.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9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10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13년 1월 임금 785,000원 등 합계 7,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약속 일부 이행 확인 및 형사조정 불성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