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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3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15. 00:00경 부산 남구 남천동 지하철 금련산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