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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3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8.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로봇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발급 받고 도장을 새기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성명 불상 법무사는 2015. 9. 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 상호 유한 회사 C, 본점 대전 유성구 D, 301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애견용품 소매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이사 A’ 로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용품 소매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C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경 유한 회사 C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30만 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