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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106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20,105,262원,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 피고 B 60%, 나머지 피고들 각 20%)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E대학교와 사이에 위 대학교가 발주한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 회사들이고,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5. 6. 5. E대학교와 사이에 E대학교 F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 10,046,9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2018. 5. 25.까지로 하되, 발주처의 예산배정 금액에 따라 차수별로 분할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27,750,000원,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2015. 12. 7.까지로 하는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현장‘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대금 2,177,2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62,700,000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5. 8. 27.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총차계약‘이라 한다),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42,715,000원, 공사기간 2015. 8. 27.부터 2015. 12. 7.까지로 하는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제1차 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계약일 공사금액 준공일 1차 변경계약 2015. 11. 4. 871,024,000원 2016. 2. 5. 2차 변경계약 2015. 12. 18. 892,738,000원 2016. 2. 5. 3차 변경계약 3차 변경계약시 이 사건 총차계약의 총공사대금도 2,177,219,000원에서 2,116,66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