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869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서울 성북구 B 대 186.4㎡ 중 102.3㎡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30.부터 2014. 12. 31.까지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나, 갑 제 1 내지 7,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에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지 부분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으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나 사실상 처분권자가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피고인지 그 모친 C인지 다투어졌다.
주택을 점유하는 것 자체로 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에서 거주했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사정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C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초 피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피고가 변상금 조정이나 분할납부 요청을 한 사정은 있으나 모자지간에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아들이 나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결정적인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