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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4224 판결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알레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흠을 보완하기 위해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10. 조합원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94명 중 1,078명의 찬성(찬성률 83.30%)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중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대지 지분을 같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으로 보아 개발이익 및 이를 토대로 한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새롭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하여 아파트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7,704,960,000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개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고, 아파트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6.77%에서 115.89%로 감소하는 반면, 상가 사업부분의 비례율이 118.37%에서 146.58%로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40.44%에서 139.39%로 감소하고, 상가 사업부분의 무상지분율이 139.39%에서 286.81%로 증가하였다.

(3)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과천시장은 2017. 11. 14. 새롭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