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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7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년경 피고와 C 신축공사 중 방화셔터 설치공사에 관하여 갑 제2호증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계약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D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의 30%를 신탁사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신탁사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