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빌딩 앞길을 서부코아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광천터미널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의 교통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