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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09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란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25g 크기의 숭어 종묘를 키워서 연말에 kg당 6,500원에 117,000,000원 상당의 숭어 18톤을 공급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원고가 피고 대신 숭어 양식에 필요한 사료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음한다. 피고가 숭어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사료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사료대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2.경 피고와 2015. 12.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숭어 운반 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6. 1. 9.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숭어 운반 및 입식 작업을 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일시에 인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 중인 2016. 1. 23.경 숭어가 동사함에 따라 피고의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양식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온을 한계수온 이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G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숭어가 2016. 1. 23.경 모두 동사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숭어 18톤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11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