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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1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93,443,380’ 다음에 ‘원’을 추가하고, 제9쪽 제14행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억 원을 초과하지만, 피고가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았으므로,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잔존하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당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이 사건 배당금액을 공제한 203,415,121원(400,000,000원 - 196,584,879원 이 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