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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577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C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광주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4단 3무보(1,290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F 임야의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관계 1) F 임야 중 일부인 G 임야 20평(66㎡)은 1957. 11. 15. H 전 20평으로 등록전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1960. 2. 18. 당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D을 상속한 I은 이를 반영하여 분할등기를 먼저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지번은 ‘F’, 지목은 ‘임야’, 면적은 ‘4단 3무보’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 임야는 1965. 10. 28. K 임야 3단 4무보(1020평, 3,372㎡) 및 L 임야 9무보(270평, 893㎡)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관할관청은 1977. 12. 20. K 임야의 면적을 3,306㎡로 직권경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66㎡를 G 임야로 지적복구한 다음 같은 날 등록전환을 이유로 임야대장을 말소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8. 16. 접수 제224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12. 8. 접수 제32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 다. D의 상속관계 1) D은 1920. 9. 14.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아들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은 1949. 7. 4. 사망하여 그의 아들이자 위 D의 손자인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N은 1952. 1. 1. 사망하여 위 N의 조모이자 위 D의 며느리(M의 처)인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I은 위 나.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