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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 세) 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15 경 대구시 달성군 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경고장을 여러 차례 붙인 것에 화가 나 말다툼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