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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20 2009고단1079

변호사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단1079』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4. 12. 22.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법률상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인 L과의 이혼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L을 상대로 한 이혼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 줄 테니 그 비용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29.경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K에게 남편인 L과의 이혼문제 및 L 명의의 서울 송파구 M 토지를 K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준 뒤, 2004.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받은 뒤, 2005. 1. 4.경 ‘원고 K의 피고 L에 대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고, 2005. 1. 6.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