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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12:30경 위 C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0.87g 및 대마 약 4.6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들을 각 소지하였다.

『2015고단21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모텔 8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85]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2015고단2194]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TV 등 사진 [판시 전과](2015고단785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