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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4:25경 제주시 간월동로 30 아라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왔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