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1:4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들어가 “21일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께 과목당 20문제씩 적중예상문제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쪽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적중예상문제를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2018. 7. 16. 11:30경부터 14:36경까지 차례로 위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14년도부터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워드 작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21일에 시행되는 계리직 시험문제를 유출해 주겠으니 합격하면 1,500만 원 선에서 돈을 달라. 14년과 16년에도 시험문제를 받아 본 수험생이 합격을 한 적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체국 계리직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시험문제 타이핑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