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1:4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들어가 “21일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께 과목당 20문제씩 적중예상문제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쪽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적중예상문제를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2018. 7. 16. 11:30경부터 14:36경까지 차례로 위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14년도부터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워드 작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21일에 시행되는 계리직 시험문제를 유출해 주겠으니 합격하면 1,500만 원 선에서 돈을 달라. 14년과 16년에도 시험문제를 받아 본 수험생이 합격을 한 적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체국 계리직 시험문제 출제단에서 시험문제 타이핑 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