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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05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경위 소외 C은 주식회사 D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21. 18:30경 경기 시흥시 E 소재 F에서 G 24톤 컨테이너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상차작업을 마친 후 부산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F의 사내도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위 가해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I생), 피해자 J(남, K생)을 위 가해차량 적재함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 후방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와 가해차량 적재함 사이에 끼이면서 신장 및 신혈관 파열, 후복막혈종, 간열상, 늑골골절, 요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과 공제금 지급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위 G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은 2013. 10.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484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5. 3. 17. 사고경위, 피해자 H의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비율, 향후치료비, 기지급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으로 12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하기 전에 이미 치료비 등으로 합계 18,341,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 H의 상해와 관련하여 합계 142,341,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 J의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2013. 6. 18. 치료비로 369,000원, 2013. 8. 13. 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369,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및 관리ㆍ운영 이 사건...